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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필요 한 것 일까? (ft.기울어진 운동장)

by 롸잇나우두 블로그 01 2024. 3. 27.

 

공매도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공매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업습니다. 공매도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한 투자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도와 쇼트 커버링

 

공매도의 어원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은 short selling으로 표현이 됩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린 이후에 현재 가격에 주식을 매도 하고 나서 주식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갚아야 하는데 이를 쇼트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2. 공매도 순서

 

1)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예측한다.

 

2) 주가가 하락할 것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먼저 주식을 빌린다.

 

3)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게 되면 빌린 주식을 매도 한다.

 

4) 빌린 주식을 매도하여 확보된 금액으로, 떨어진 주식을 사서 주식으로 되갚는다.

 

5) 남은 차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 1주를 빌려 10만원에 팔고, 며칠 후에 주식이 9만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9만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주를 팔았을 때 가지고 있는 10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삽니다. 그러고 나서 10만원으로 9만원으로 하락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9만원으로 산 주식으로 빌린 주식을 갚고, 투자자는 1만원의 수익을 얻어 가게 됩니다. 공매도의 핵심은 가격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주식으로 갚는 것입니다.

 

 

숏 커버링

3.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는 상태에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식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중계 역할만 합니다. 증권사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처리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시중의 증권사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주문하는 것인지, 주식이 없는 채로 주문하는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빌리는 기록은 예탁결제원과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데, 매도 주문을 관리하는 증권사와 거래소, 그리고 예탁결제원과는 전산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공매도의 6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특히 2008년 이전에는 외국인에 의해서 90%가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예탁결제원이 아니고 에퀘란드라는 민간 회사가 대차거래 정보를 관리합니다. 만약, 대차거래 정보를 확인하려면 별도로 요청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여도, 거래 후 2영업일 안에만 주식을 빌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개인이 공매도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주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개인투자자가 무차입공매도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고, 담보 인정 비율을 동일하게 모두 130%로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공매도의 단점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했을 때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한 주식이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주식 자체를 갚아야 함과 동시에, 올라버린 가격도 같이 갚아야 합니다. 만약 10,000원에 산 주식이 11,000원이 돼버리면 주식 1주인 10,000과 올라버린 가격 1,000을 갚아야 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하락이 예측되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본인이 가진 자산 이상을 피해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10만원의 주식 10주를 공매도 했는데, 주가가 30만원이 되면 2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가진 자산은 공매도 전에 100만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00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된 주가를 조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가 몰리게 되면 대부분 주가는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공매도가 쏠리게 되면 순식간에 주식 시장이 폭락을 맞이하게 되고, 변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례적으로 2번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기간이었습니다.

 

주가 하락